
16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1주당 1000원) 1주당 액면가의 1.5배인 1500원씩 총 1537억5000만원을 2019년 당기순이익 4211억8000만원 중에서 29.5%를 현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3462주(33.7%)의 최대주주로서 주당 1500원씩 총 519억원을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교보생명의 2019년 배당액은 창립이후 최대규모고, 전년(1025억원) 대비 50%가 증가한 금액이다.
반면 교보생명은 계약자에게는 당기순이익의 5% 이내로 연평균 250억 원(최근 6년간 평균)의 계약자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중 이차배당금은 200억 원, 위험율차배당금은 35억 원을 지급하고 비차배당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계약자배당금 250억 원은 교보생명의 전체 보유계약 건수(2019.9월 기준)인 약 900만 건으로 나누면 건당 2780원 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금액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를 두고 주주 배당금 결정에 이익을 형성한 주체인 계약자를 배려한 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보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주주배당이 점유하는 비율)은 2013년 14.5%에서 2014년 15.9%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킨 후 2018년도에는 21.1%대를 넘어선 후 1년 만에 29.5%로 30%대에 육박하는 고배당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매년 6%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주주 적정배당원칙을 넘어 고액배당 정책으로 계약자 몫을 주주가 빼앗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을 팔 때 ‘계약자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사회보장성과 공익성을 주창하는 생명보험업계는 이익이 남으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이익의 90% 배당)의 판매를 거의 중단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주주가 가져가는 무배당 상품만을 판매하여 이익 전액을 주주 몫으로 챙겨가고 있다.
생명보험의 이론을 구현하는 유배당상품은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지만, 무배당 보험은 이름만 무배당으로 유배당상품과 보험료 등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이익은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지극히 계약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상품이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실패 아니면, 보험업자를 감싸기 때문임)
이러한 결과, 향후 생명보험사 이익의 주주배당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계약자가 형성한 이익을 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불공정, 불합리한’ 형국이 될 것이다. 총자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본금으로 당기순이익의 30%를 주주가 가져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교보생명의 경우 총자산 107조 중 자본금은 4025억 원으로 0.09%에 불과함. 계약자 기여분인 이익잉여금적립금 등을 포함한 총자본금 11조 6892억 원으로 나누어도 10.2%에 불과한 미미한 금액으로 이익의 전부를 주주 몫으로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배홍 금소연 보험국장은 “ 생명보험사는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일 뿐인데, 계약자에게는 불완전하게라도 상품을 팔고,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하며 계약자 돈으로 남긴 이익의 30%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주주를 ‘왕’ ,계약자를 ‘봉’으로 여기는 처사로 마땅히 개선해야 할 잘못된 배당정책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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