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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고객민원 제기하면 ‘문제 생길라’…뒤늦은 설계사 수당환수?

입력 2020-08-19 10:4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AIA생명이 2015년 퇴사한 보험설계사에게 전년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수수료 환수 통지를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회사는 고객의 말만 듣고 계약 취소 후 설계사에게 수당을 환수하므로써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일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AIA생명 퇴직자 A씨는 2015년 회사 민원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2014년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느닷없이 회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는 “일방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수수료 환수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보험 모집 경위서도 받지 않고 설계사 과실이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설계사에게 지급됐던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입사 시에 작성하는 ‘위촉계약서’는 약관법상의 약관에 해당한다. 많은 보험회사의 위촉계약서 내용에 ‘보험계약 해지의 경우 수수료의 100%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약관법 제5조 2항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수료를 100% 환수하는 것은 약관법 제6조 2항 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37823)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장은 “2014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생손보 회사의 위촉계약서를 조사해 ‘계약체결 후 해지, 취소, 무효된 계약에 대하여 수수료를 환수’하는 규정이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있으며,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설계사들의 피해가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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