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십억 대출 실행에 지점장 승인은 내부거래 가능성 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대출이 실행됐음에도 본사가 눈치채지 못한점과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이 뚫린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터 제출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했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을 통해 총 29건을 실행했다. 금액으로는 총 75억7000만원 규모다.
A차장은 자신의 아내와 모친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그는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곳에서 26건(73억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개인사업자인 가족을 통해 3건(2억4000만원)을 대출했다. 이는 사실상 '셀프 대출'을 받은 것이다.
A차장은 대출받은 76억원으로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을 대거 매입했다. 아파트의 경우 경기 화성에 위치한 아파트 14건을 포함해 총 18건이었고, 오피스텔은 경기 화성에 위치한 오피스텔 8건을 포함해 총 9건, 연립주택은 경기 부천에 위치한 2건이었다. A차장이 주택을 매입한 시기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만큼 평가 차익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를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하고 A차장을 면직 조치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직원은 이해상충행위 금지위반에 따른 금융질서문란, 바른경영이라는 핵심가치 등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면직 처리됐다"며 "향후 직원교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힘쓰겠다. 기타 조사 등 후속 조치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점에서 수십억원의 대출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던 점과 해당 대출을 아무런 의심 없이 승인해준 지점장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 영업점에서 약 4년 동안 수십억원의 출이 나갔음에도 지점장이 의심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점에서 내부 거래로 보인다"며 "대출시 필요한 서류로 제출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표이사 및 인적사항으로 A차장과의 관계 확인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전산시스템에는 직원 가족관계도 다 입력돼 있는데 몰랐다면 기업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kinghea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