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만 가능

추석 명절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된다.
고객이 몰리면서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 한다.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하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 운영한다.
고건웅 홍보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절 연휴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