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ad
ad

HOME  >  정책·지자체

단풍철 음주운전 등…경찰 집중단속

입력 2020-10-11 09:33

신호 위반도 단속…행락지 주변 음주 단속
이륜차 캠코더 단속…난폭·과적 운전 수사
사고 다발 지점 합동점검…혼잡지 관리 등

단풍철  음주운전 등…경찰 집중단속
<뉴시스> 경찰이 가을 나들이 교통사고를 대비해 음주, 고속도로 단속 등 안전대책을 전개한다. 사고다발지역과 주요 나들이 지역과 연계된 고속도로, 국도에 대한 점검, 관리도 이어진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10월12일~11월30일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10월 중순 이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차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고속도로 교통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초에 감소했다가 6월부터 전년 수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바라봤다.

이와 관련, 경찰은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고 고위험군 관리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찰은 나들이 지역 주변에 교통안전 현수막과 옥외광고를 세우고 과속, 신호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단풍 명소 또는 관광지 주변 식당가 등에서는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단속이 이뤄진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상습법규 위반 지역과 사고 취역 지점 중심 캠코더 이용 단속 등이 확대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난폭, 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과적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가 예정됐다.

아울러 대형 교통사고 발생 지점 26곳 등 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시설물 보강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행락지 연계 고속도로, 국도와 혼잡 지역 주변에서는 협력 단체와 공동으로 차량 소통을 관리하는 등의 대응도 취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