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사 송천대리점 택배 노동자…호흡곤란 과로사 추정
정부와 택배업계 추석특수기간 지원 턱없이 모자라
산재 적용제외신청서…택배 대리점주 작성 강요 추정

10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송천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 김모(48)가 사망했다. 김모씨는 배송도중 갑작스런 호흡 곤란이 와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9~10시에나 귀가했다. 몸이 피곤했지만 특별히 아프거나 병원에 간 일도 없었다. 동료들에 의하면 일일 평균 약400여개를 배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씨의 죽음과 관련 정부와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의 추석특수기간 보여주기식 꼼수 지원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특수기간에 약 2067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한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약 300여명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터미널에만 지원했다. 김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한 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김씨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서 산재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회사의 대리점 소장의 암묵적인 강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노조는 추정했다.
대책위는 “김씨는 어머님을 일찍 여의시고, 고령의 아버님을 모시고 단둘이 살았다”며 “김씨의 아버지는 고령임에도 폐지줍는 일까지 종종 하셨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또 다시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상실감을 넘어 분노를 치밀게 한다”면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 이상의 택배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며 “과로사에 대해 더 이상 숨어있지 말고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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