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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

입력 2020-11-10 16:06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 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영화나 드라마처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이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세간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딜 수 있는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이 이어지고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녀소송이다. 상간녀 또는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외도 행각을 벌인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해당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신체적, 물리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 성립하기 때문에 증거를 철저히 모아야 한다. 아무리 외도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간녀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증명해 이혼을 하거나 위자료를 받을 때에는 단순히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만 필요하지만 상간녀소송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증거와 더불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더 어려운 편이다. 섣불리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오히려 패소하여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교적 확보하기 쉬운 증거 자료 중 하나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 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이다.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던 사회적 관계가 맺어져 있었다면 이 또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네비게이션의 목적지, 카드 사용 내역 등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궁무진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감청 어플을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하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 또 충분한 양의 증거가 모아지기 전에는 배우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다는 점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시치미를 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느냐 아니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책임을 묻느냐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 상간녀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소송의 실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홀로 대응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신중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송영림 대구변호사를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철저히 의뢰인의 입장에 공감하며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 3년 연속 프리미엄브랜드대상 이혼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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