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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황혼재혼, 그래도 이혼시 재산분할은 가능해

입력 2021-01-05 13:35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법원행정처가 발행하는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 모두, 전체 이혼사건 중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의 부부의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 할 수 있는데, 2019년에는 전체 이혼사건 중 무려 34.7%를 차지해, 이혼한 부부 세 쌍 중 한 쌍은 황혼이혼인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황혼이혼이 증가함과 동시에 황혼재혼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이혼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남게 되고, 또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독립한 경우가 많다 보니, 이혼 후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 인생 후반의 동반자로 삼는 것이다.

그런데, 황혼재혼을 한 경우 서로 한 집에 살면서 실제 부부처럼 지내며, 상대방의 자녀들과도 종종 만나며 교류를 갖지만, 정작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 이는, 서로 이혼으로 인한 아픈 경험이 있다 보니, 혹시나 또다시 헤어지게 될 경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실제 부부로서 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살게 되고, 또 동거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로 간의 경제적 장벽이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난 18년간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해서 다양한 권리가 인정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이혼시 재산분할의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다.”라고 말한다.

이어서, “간혹, 황혼재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부관계를 가진 시점 이후에 형성한 재산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유재산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록 재혼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혼 이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조언한다.

한편, 황혼재혼의 경우 상속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사후 지금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남기고 싶거나, 배우자와 자녀들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선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갖게 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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