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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아청음란물 소지… 시청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

입력 2021-03-17 10:52

형사전문변호사, 아청음란물 소지… 시청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지난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내 아청음란물 관련 범죄 처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직적으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판매한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관련 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아청음란물 소지부터 시청까지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별도로 소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이용하여 시청만 한 경우에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아청음란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아청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광고, 소개, 유통한 경우에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청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의미하며, 실제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아청음란물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아청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면 시청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청음란물 소지죄에 해당되어 처벌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 서버에 전송내역이 남게 되므로, 이러한 자료가 수집된 뒤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삭제한 동영상도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청음란물 소지 및 시청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만이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이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신상정보공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르거나 직장 내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의 경우에는 징계로 인해 연금,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종래 아청음란물 소지, 시청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처벌 강화로 구속 및 신상정보 공개 등 가능성이 높아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아청음란물 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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