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비율과 교통사고 후유증 등 장애비율을 지나치게 축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고, 본인의 보험사 또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가해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유도할 수도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책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고도 가해자와 비슷한 책임을 지게 되거나 때로는 가해자에게 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때에는 교통사고 과실이나 장애비율 외에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나 재산 및 생활정도, 피해 크기와 사고 원인, 가해자의 태도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법률 비전문가라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섣부르게 합의를 하게 될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급하게 합의를 하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매우 어렵게 되므로, 예컨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합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교통사고에서 적정한 합의금 및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건마다 다양한 법률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법률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실비율, 합의 액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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