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강간행위로 인하여 불안, 불면, 악몽, 자책감, 우울감정, 대인관계 회피,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흥미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의학적으로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후 일으키는 특수한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이는 강간치상 또는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형법상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면 강간상해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강간상해, 강간치상죄는 강간죄보다 가중처벌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형이 더 높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 간부 출신의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를 중하게 보는 시선이 늘어남에 따라 그 처벌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나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등 형벌 외에도 각종 제한이 있어 부담이 큰 편이다.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김진욱 율명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찰대 출신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년동안 유명 연예인 성범죄 강간치상죄 등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