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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든 '임대차법(賃貸借法)' 통합한 책 출간 화제

입력 2021-03-29 10:14

- '이책을 다읽기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

국내 모든 '임대차법(賃貸借法)' 통합한 책 출간 화제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이라도 거쳐가는 법적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임대차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되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분쟁들을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다.

임대차법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법 중 하나로 현행 임대차관련법은 민법(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법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뿐 아니라 매년 새롭게 개정되는 법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전문가들도 가끔씩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가운데 복잡한 임대차관련법을 하나로 모은 '이책을 다읽기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저자 최병우)'라는 책이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책을 다읽기전에 절대 임대차계약 체결하지마라!'에서는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등 우리나라의 임대차 관련법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차법과 주요 판례를 함께 소개해 핵심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누구나 현실적으로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주택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명확한 해석까지 함께 담아 이 책 한 권으로 포괄적인 임대차 관련 문제들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베테랑 공인중개사이자 책의 저자인 최병우 소장은 "현장에서 항상 임대차법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임대차법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정분쟁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본서를 저술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저자 최병우는 법무사, 변호사사무원 출신으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학원 강사이자 원장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거래의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공인중개사다. 현재는 경남 통영시에서 새통영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직접 운영 중이며, 임대차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적 문제를 상담 및 해결하고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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