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경제

닥터코인, 가상화폐 최초 변호사 수임료 지급 계약 맺어

입력 2021-03-29 13:56

-배재철 변호사와, 강연섭 변호사, 정인균 변호사와 수임료 지급 업무 계약
-신속한 시대변화 대응력과 선도적인 결단 보인 의미있는 업무 협약

닥터코인, 가상화폐 최초 변호사 수임료 지급 계약 맺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생활밀착형 결제수단 ㈜닥터코인이 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의 배재철 변호사, 강연섭 변호사와 법무법인 준의 정인균 변호사와 가상화폐 최초로 변호사 수임료를 자사 코인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닥터코인 이헌규 대표는 최근 닥터코인이 실생활에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아들과딸 상조의 고정환 대표를 비롯해 고급 숯 침대 브랜드 이현숙 대표, 라인스쿨의 이길자 대표원장과 결제사용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닥터코인의 업무 제휴 확대는 최근 정부에서 가상화폐 사업을 법으로 보호, 육성한다는 발표에 발 맞추어 실생활에서의 사용범위를 넓히고 현금성 수단의 가치를 격상시킴으로써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코인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보이다.

이헌규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모든 실생활에서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발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닥터코인의 이찬석 창업주는 “이번 변호사 수임료 지급 계약을 통해 공신력 높은 실생활 밀착형 결제수단으로 한걸음 더 다가갔다. 코인이라는 수단을 통해 양사가 유익을 나누는 상호 이익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