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응급의료 외의 의료행위(수술 등 포함)는 사전에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동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부동산 등 중요재산을 매각해야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대리할 권한이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한다. 문제는 이를 위한 성년후견인 내지 한정후견인 등의 선임이 하루 이틀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서초동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곧바로 후견인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추정상속인의 의견조회,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한 법원 보정명령, 그리고 성년후견인의 경우 정신감정 결과 등을 모두 거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면 된다”면서 “당장 수술 등이 필요한 때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임시후견인 선임을 서둘러야 한다” 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오준성 변호사는 “수술 등 의료행위가 시급하지 않더라도, 가령 피후견인이 기업 대주주인 관계로 회사 주주총회에서 경영권방어 등을 위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주총일 전까지 임시후견인 선임을 끝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 보존 또는 관계인의 감호 등을 위해 ‘사전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재판부는 이 사전처분에 근거해 임시후견인 선임을 미리 할 수 있다. 특히 피후견인이 될 사람이 재산이 많거나 회사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면, 성년후견개시의 요건(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뿐 아니라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인마다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오준성 변호사는 “사전처분을 신청 취지대로 잘 받았다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친족 등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고가 기각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기 때문에 확실한 방어가 가능한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성년후견은 어디까지나 피후견인 본인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결코 후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특히 사전처분을 통해 미리 임시후견인 선임을 받고자 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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