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경제

상가임차인과의 갈등, 부동산명도소송 이어질 경우

입력 2021-03-30 13:57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점유자의 퇴거를 위해 부동산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의 기간에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누구도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어도 1년 동안의 계약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에서 계획한 시기에 임차인을 퇴거시키려 한다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상가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 총 10년간 임차인이 매년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지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상충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우선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 측에서 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면 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는 불법전대차가 있었는지 등 별도의 해지사유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가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피고인 점유자 및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동거가족 등에게까지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해 명도소송 판결의 효력 범위 밖에 있는 자가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강제로 내보내려면 다시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필히 명도소송과 별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혜안 명도임대차전담센터에 따르면, “상가명도소송에서는 다른 부수적인 법적 분쟁이 함께 엮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상대방 측의 반소 제기도 흔해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퇴거 요청 시 불합리한 범위에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청구를 요구한다거나 보증금을 공제한 부분은 없는지 파악해야 하고, 자칫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도록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적 판단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