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이므로, 합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소송 전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성범죄로 고소당한 이후 합의 목적으로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처를 위해 합의 시도를 한다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였다가 더욱 좋지 않은 결과로 이를 수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합의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 다른 요소도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2차 가해의 우려가 없어야 양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 합의를 하려는 경우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상황에 대비하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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