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가 있다면 이 과정에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이혼 시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며,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혼 양육권 소송에 이르게 된다.
부부간의 합의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이 예선전이라면, 이혼 양육권 소송은 본선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준비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소송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혼 양육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과 도움이 필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빠보다는 엄마 쪽이 양육권 획득에 유리하다. 하지만 양육권자로 부적합한 점이 있다면 이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양육권자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이혼 양육권 소송을 앞두고 상당수는 본인이 경제력이 없는 것이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고 해서 양육권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양육에 더 적합한 부모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에 따라서 본인이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판부에 가사조사나 부부상담, 가족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가사조사관이 출장 조사를 나가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고, 자녀 등과의 문답 내용은 조사 종결 후 보고서로 판사에게 제출이 되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의견을 직접 물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데, 13세 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실무적으로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면 아이의 의사표현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편지나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에 대한 아이의 의견을 모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경제력만이 아니라 그 동안 자녀의 양육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가정에 충실하였는지, 보조 양육자의 역할을 해줄 가족이 있는지, 자녀의 의사는 어떠한 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태도로 종합적인 면을 보며 접근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자료 및 양육권 소송에 임하는 자세 등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으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인천, 안산, 부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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