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은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당 소송은 상간자에 대해서 불륜 행위를 입증해야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간자가 불륜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밝힐 핵심적인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쉬워진다.
더불어 외도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법적 증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하다. 증거보전이란, 소송 전이나 도중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안 절차와 별도로 실무상 미리 특정 증거를 조사해두고, 그 결과를 보전하는 소송상 조치이다.
증거수집 과정이나 방법은 합법적이어야만 한다. 심부름 센터 등 제3자에게 증거수집을 의뢰하면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증거는 오히려 재판에서 이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깊고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가 증액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간자의 불륜을 공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향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창원 이혼전문변호사는 “확실한 승소로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합법적인 선에서 두 사람과의 관계를 정황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감정적으로만 치우쳐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소송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변호사는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 양육비청구소송, 황혼이혼 등 다양한 이혼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장한은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창원, 김해 등의 지역에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전문변호사가 1:1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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