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자녀의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 즉,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姓)이 바뀌지 않는다,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부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것에는 다름이 없다.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이다.
다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데,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한다.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신고서에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호적법 제79조),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에 따라 친권 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협의이혼의사확인 시에 판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결정을 두고 이혼 소송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한결 가사팀 해피엔드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에 따른 자녀문제 해결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한결 가사전담팀(해피엔드 이혼소송) 팀장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으로 합리적이고 유리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 한국가족법학회 정회원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다. 또한 한국심리치료사 협회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으로 의뢰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이혼 소송을 돕고 있다.
최근엔 무료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해피엔드 이혼전문 최경혜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을 위한 1:1 맞춤 솔루션으로 원활한 이혼을 돕고 있다”며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절차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피엔드의 경우 금융, 부동산 등 전문팀을 보유한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결에서 운영하고 있어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계사 및 금융, 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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