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범위와 수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만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촬영, 유포의 경우에만 처벌되었던 불법 촬영물은 이제 시청하거나 소지하기만 했어도 처벌된다. 성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경우 징역 6월~1년이 기본 형량으로 권고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불법촬영물을 보려고 비트코인이나 돈을 내는 행위는 그 제작에 가담한 것과 마찬가지인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다운로드한 영상을 다른 곳에 올리는 경우 유포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순간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후 시청하거나 채팅창에 공유하다가 불법촬영물 관련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 이용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어 혐의가 쉽게 입증되는데,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음란물 시청·소지 등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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