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이는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한 보복운전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형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보복운전을 운전 중에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다툼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처벌 수위를 알고 놀라는 사람이 많다. 자동차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므로, 일반 폭행, 상해, 협박, 손괴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구속될 위험성마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보복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수반되므로, 운전이 생계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가 생계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복운전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등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행정처분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어 피의자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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