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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전문변호사, 뺑소니...도주하다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 갔다면?

입력 2021-04-30 11:59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20대 남성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A씨가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주 직후 동승했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 경찰에게 잘못을 시인하였던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에 곧바로 되돌아가더라도 뺑소니 범죄에 해당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된 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조치를 취하기 전 현장에서 이탈하면 그 시점에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곧바로 현장에 되돌아오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라면 더욱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괜찮다,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하더라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실제로 아동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법정형이 중한 만큼 실형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문제가 되었다면 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직후의 상황 등을 입증할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박재현 변호사는 “뺑소니 범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주치상 등 혐의가 문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교통사고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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