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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부터 자격취소까지 다양한 제재 가능해

입력 2021-08-20 07:00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처벌부터 자격취소까지 다양한 제재 가능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토지와 건축물 등의 거래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중개 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그러한 권리를 보호받는다.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의 면허를 빌리거나 양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의 지위와 권리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한 명의 공인중개사는 단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개설등록할 수 있으며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도 중개의뢰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의뢰인의 비밀유지,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의무 등 여러 의무를 지게 된다. 만일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위반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거나 이중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법 위반 사실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이민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몇몇 공인중개사가 사익을 취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가담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이 공인중개사를 향한 단속과 경고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여러 종류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리 법을 숙지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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