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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창립총회 개최

입력 2021-08-20 13:52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창립총회 개최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사단법인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가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및 거래를 위해 발족하고, 지난 18일 서초구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큰 틀 아래, 업계가 처한 상황을 국회 및 행정기관, 언론사 등에 제대로 전달하고, 본 업계 시장 전체가 공정한 기준과 제도 속 질서를 유지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다.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는 향후의 운영계획으로 디지털자산 공정거래를 위한 ‘디지털자산 거래법’ 입법 추진, 디지털자산 발행자를 위한 기술 가이드 제시 및 기술 검수 기구 설치, 디지털자산 거래소 준법 가이드 제시 및 ‘레그테크(Reg-Tech)’ 기술단 설립, ‘디지털자산 공정거래사’ 양성 및 기술 인력 배출, 디지털자산 공제조합 입법 추진 및 공제조합 설립, 디지털자산 발행자 및 사업자 법률 상담 및 투자자 보호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 창립총회 개최

이날 창립총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서울과 광주 등의 회의장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진행되었다. 행사에서는 여러 인사들의 선출 및 위촉, 위 언급된 앞으로의 협회운영 계획들에 대해 공유되었다.

먼저, 김랑일 에이치쓰리홀딩스 대표가 이사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김형중 고문 (고려대학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필용 고문 (대한기자협회 이사장) ▽국중권 고문 (법무법인 민 부대표) ▽김성기 이사 (해커스홀딩스 대표) ▽이서진 이사 (제이비트 거래소 대표) 등이 위촉되었다.

특히, 이날 이사장에 선출된 김랑일 회장은 사단법인 설립 취지문에서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기술시장과 디지털자산 거래 시장은 그 탄생과 확장의 시기 모두에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법률의 미발휘속에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해 왔으며, 이제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5일에는 업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명확인계좌’ 미발급으로 인한 업계의 ‘셧다운’ 상태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본 협회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또한, "거래소 사업자들은 공정한 법률과 기준아래 거래소 운영권을 취득, 운영하여야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 업체와 재단들은 첨단의 기술과 생태계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함은 물론, 투자자들 개개인은 올바로 선별되고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거래소에서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공정거래협회가 발행재단, 거래소, 투자자 모두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자산 투자시장 발전을 위한 기구임을 표명하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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