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 회장 등은 지난해 3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문책경고 등을 받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다"며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 회장과 함께 DLF 사태로 제재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행정 소송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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