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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무죄 판결 후 비용 보상 청구까지… 손해 보지 않는 法 세세히 알아야

입력 2021-09-13 15:43

형사변호사, 무죄 판결 후 비용 보상 청구까지… 손해 보지 않는 法 세세히 알아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서게 된 A씨. 법무법인 담윤 변호사팀은 A씨를 대리해 사건을 담당했다. 1심 유죄 선고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무죄 선고를 받는 등 항소심, 상고 기각까지 이어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 변호사는 “본 사건은 억울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상 비용보상청구권이 발생하여 국가에 형사비용보상까지 청구한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됐었는지 따지지 않으므로, 불구속 피고인도 청구할 수 있다.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며,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박세영 형사소송변호사는 “결과적으로 A씨는 1심과 항소심으로 인해 소요된 여비, 일당, 변호인 보수까지 더해 약 35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형사비용보상제도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소모한 소송비용을 국가가 보상해 주면서, 피고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비용 발생 근거자료, 변호사 선임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만 있으면 신청 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 역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단,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으니 유념할 것.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담윤 나유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 과정에서 피폐해진 정신적, 시간적 손해는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비용적 손해는 어느 정도 메꿀 수 방법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형사사건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에게 국가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사건 발생 시 수사 기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에 법원에 심판을 요청한다.

수사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만큼, 진술 단계에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피의자든 피해자든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잘못 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심리적 압박감과 별개로 초기 진술은 판결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측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창원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담윤 관계자는 “법무법인 담윤은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 후 유사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변호사가 사건에 투입된다”며 “실력 있는 세 명의 변호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촘촘한 방어 전략과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고안하므로 의뢰인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자신한다”고 전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형사사건. 사건 초기부터 소통과 공감 능력은 물론 실력과 전략을 갖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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