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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에도 변제를 피하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

입력 2021-11-01 16:10

판결이후에도 변제를 피하는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효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누군가가 자신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정당하게 갚아주지 않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회피를 한다거나 아예 잠적 또는 연락두절을 해버리는 경우, 심지어는 대놓고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까지 있다.

이러한 경우 언젠가는 채무를 변제해야겠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자를 등록시켜서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채권추심을 알아보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와 같은 조정조서나 결정문 등을 먼저 받은 다음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에는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성공한 재산이나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신용조사절차를 통해 확보된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책임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당장은 전액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굳이 채무자의 재산파악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판결까지 나온 상태라면 알아서 변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끝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그러나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속적인 재산파악절차와 집행시도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재산 중 어느 하나에라도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10년의 시효기간마저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당장 회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끝이 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계속해서 상대방을 압박하여 지속적인 회수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제압박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등을 받은 자가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 안으로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채무자의 비협조 등으로 재산명시신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무법인 혜안의 김현익 변호사는 “신청을 받은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는 것은 물론 법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과 전국의 시·구·읍·면에도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관들에서 10년 동안은 누구나가 명부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일단 채무자가 명부에 등재되는 경우 신용점수가 대폭적으로 깎이는 것은 물론 계좌개설, 신용카드거래, 대출거래 등과 같은 각종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꼭 채권의 회수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지속적인 수입을 통해 채무를 나누어서라도 변제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혹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큰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신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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