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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사스(TAXAS)’,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맞아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입력 2021-11-19 15:48

‘택사스(TAXAS)’,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맞아 무료상담 서비스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임금명세서 작성 및 발송프로그램 ‘택사스(TAXAS)’가 오늘 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택사스(TAXAS)’는 국내 1위 세무사플랫폼 ‘찾아줘세무사’와 국내 최대 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공동 개발한 소상공인을 위한 임금명세서 작성 및 발송 프로그램이다.

택사스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등록 및 간단한 직원등록의 과정만 거치면 카카오톡을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택사스 플랫폼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직원 수가 너무 많거나 급여명세서 교부가 익숙치 않은 기업 담당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18일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는 반드시 해당 상세내역을 전달해야 한다.

과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예외사항이 적용됐던 4인 이하의 사업장 역시 임금명세서 교부의 대상이 되었으며, 단 한 명의 직언을 고용하더라도 예외 없이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택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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