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과정을 거쳐 아동학대 사례로 인정된 사례는 3만905건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지난해 다시 신고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3,671건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잠시 분리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처벌받게 되며, 올해 3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이 적용된다.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폭행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정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아동복지법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JY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을 해야만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심한 부부 싸움을 하는 등 이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 공포감, 소외감 등을 주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하며 주변을 돌아보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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