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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사유 있어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하지 않는 이유

입력 2021-12-10 17:49

유책 사유 있어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하지 않는 이유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매해 많은 부부가 이혼한다. 성격,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인간의 이별이 아니다 보니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생각과 다른 결과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유책 사유가 된다. 그러다 보니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양육권 분쟁에서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지점이 바로 재산분할이다.

많은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빈털터리로 나가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부부 간의 신의를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재산이 중요하냔 의미다. 하지만 법으로는 그렇지 않다. 재산을 모으는 것과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별개다.

변경민 변호사는 “유책 사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 없는 등 다양한 제재를 가지게 하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재산을 모으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협력을 어느정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한다.

덧붙여 "외도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를 통해 다루게 된다. 하지만 재산 분할은 다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는 관련이 없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 핵심은 기여도다" 라고 말한다.

이어 "기여도는 재산을 모으는데 있어 얼마나 다양한 도움을 줬는지를 본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이바지한 부분만을 보지 않는다.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을 충실히 하면서 외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 또한 기여도로 인정된다" 고 말했다.

계속해서 변경민 변호사는 "또한 재산 분할 범위도 살펴봐야 한다. 명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분할 대상이 된다. 여기에 미래에 받을 것이 명백한 퇴직금이나 연금도 때에 따라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끝으로 "분할 할 때는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하며, 다만 되도록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그전에 나누는게 좋다" 고 밝혔다.

도움말=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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