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비록 금전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채권추심법에서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SNS가 본 조항에서 말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이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또한 본법 제12조의 5에서는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가 아닌 공개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릴 수 있는 SNS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충분히 행해질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SNS에 공개적인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리는 방식으로 채무에 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제12조의 5에서 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혜안은 “만약 SNS에 공개적으로 채무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법상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라도 합법적인 범위에서 채권추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만약 죄가 성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전에는 아무리 괘씸했던 채무자가 오히려 갑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부득이 처벌감경 등을 위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포기해버리거나 대폭 줄이게 되는 억울한 일이 감행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독촉을 위해서는 일단 우편물을 받을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 등과 같은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형식을 갖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보는 것이 좋고, 아무런 주소지와 연락처도 모르고 더 이상 채무자와 접촉도 되지 않는 상태라면 원칙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파악한 후 강제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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