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금융·증권

[100세 시대 살아남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소득공제 되나요?

입력 2022-01-06 16:54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비욘드포스트 조동석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노후 대비 3층 연금이라고 한다. 특히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전에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소득이 없다면?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받는다.

임의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 없는 전업주부는 대상이 아니다. 단 임의가입자가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령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 실직해서 못냈다면?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입한 다음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후납부’라고 한다. 최장 119개월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다.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소득공제 대상일까?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전업주부 같은 임의가입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의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추후납부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방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 가능하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하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인데, 반납하는 보험료는 1999년 이전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말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