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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해

입력 2022-03-03 12:00

사진=김도윤 변호사
사진=김도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오늘날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불륜 관계를 맺는 행위에 대해 간통죄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민법상으로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존재해 응징이 가능하다.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이며,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 단, 소멸 시효가 존재해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선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므로 피해사실 입증이 중요한데,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불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 연인관계를 드러내는 직간접적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증거수집에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 더러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분노의 감정만 앞서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외도 행각에 대해 퍼뜨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등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게 되므로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므로 당당 이혼이 어렵거나 고민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면서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보다 많은 위자료를 책정 받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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