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및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소송이며,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다. 단, 소멸 시효가 존재해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선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므로 피해사실 입증이 중요한데, 상간녀나 상간남이 유책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에 상대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사이에 일어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불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내역,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 연인관계를 드러내는 직간접적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증거수집에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몰래 도청을 하거나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한 위법 행위이므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뿐 더러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분노의 감정만 앞서 상간자의 직장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적으로 외도 행각에 대해 퍼뜨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등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를 주게 되므로 삼가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하므로 당당 이혼이 어렵거나 고민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면서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보다 많은 위자료를 책정 받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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