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속상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직계존속이란 부모나 조부모처럼 본인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한 친족을 말한다. 상해는 폭행보다 죄질이 더욱 무거운 범죄인데,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외관에 중대한 변형을 가져오는 침해행위를 말한다. 육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때에도 상해죄가 인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존속상해 사건은 연간 300~400건 가까이 발생했다.
그런데 존속상해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거나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여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피해자가 어렵게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치매기가 있다’거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궁지에 몰기 십상이다. 이처럼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존속상해 사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존속상해는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단순 상해죄와 달리 가중처벌 된다. 단순 상해의 경우,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상해로 인해 불구나 불치,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된 중상해사건에서도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이 더 무겁다. 일반 중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나 존속중상해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서로 물리력을 사용해 다툰 경우라 하더라도 각자에게 적용되는 혐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워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아들에게 존속상해 혐의가 적용되나 아버지에게는 일반 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아들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려 해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가족 내 갈등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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