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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서 무죄...‘채용비리’

입력 2022-03-11 15:08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서 무죄...‘채용비리’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하도록 지시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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