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해당 사업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안전진단과 더불어 석면 노출 정도에 따라 해체와 보수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 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석면 조사 의무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금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치명적이다. 그 유해성은 긴 잠복기를 거쳐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데 아동기에 노출되는 석면은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대상은 2017~2020년 사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 안전진단을 통해 기검출된 시설로 권역별로 두 단체가 사업을 구분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 시행한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옥경원 대표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강한 내일의 대한민국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2009년부터 ’Clean & Safe‘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석면 안전진단과 해체, 보강공사를 통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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