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뱅키스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 등 관련 업무 일체를 처리한다. 서비스 신청은 오는 4월 25일까지며, ‘한국투자’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해외주식은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 대상이 되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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