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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 형성 기여 인정돼

입력 2022-04-07 12:13

이혼 시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 형성 기여 인정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이혼 시에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만약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 2를 통해 법률로서 명시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 혼인취소 시에 인정되고 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점은 공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다. 일반적으로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같은 재산들에 대하여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나 자녀의 수, 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높게 인정받는다.

법무법인한결 가사팀 해피엔드이혼소송 최경혜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량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상당 부분 달라진다. 통상 30:70에서 50:50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면 재산분할협의도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혜 변호사는 “해피엔드는 금융, 부동산 등 전문팀을 보유한 중견 로펌 법무법인 한결에서 운영하고 있어 재산분할 사건에서 회계사 및 금융, 부동산 전문변호사들과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한결 가사팀 해피엔드이혼소송은 의뢰인 만을 위한 1:1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온라인 상담을 비롯해 카카오톡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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