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NK경남은행]](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0415164947036498752c8ab621251423735.jpg&nmt=30)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거자금 운영을 위한 당선통장 및 당선체크카드의 가입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당선통장은 투표일부터 1개월(7월 1일)간 타행 송금수수료(창구거래), BNK경남은행 및 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인출‧송금 수수료를 면제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이체 및 제사고신고, 제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역시 면제된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자격 확인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 선임 및 겸임‧변경 신고서, 선거용 명함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된다.
당선통장과 연계된 당선체크카드는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가 면제된다. 가맹점 이용 대금의 0.5%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바로알림서비스(SMS)가 무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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