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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위반 징계처분, 소청심사 전 유념할 점은

입력 2022-05-03 17:40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교원은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여타 직업군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된다. 그러다 보니, 성비위나 금품수수 등의 큰 문제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감사기간 동안 문제가 되어 징계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수시로 수업 시간을 경과하여 출근하거나, 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출퇴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근무태도 불량이라 볼 수 있는데,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갈수록 높은 기준의 성실성이 요구되고 있어 사소한 잘못으로도 경징계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다수의 교원징계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교원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 총 6가지이다. 만약, 교원이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서 징계의결대상자가 된 경우라면, 그 행태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종류가 정해지게 되는데, 도저히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경징계처분을 받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라고 전한다.

결국,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보다 낮은 징계를 받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서 방법이 제각각이므로 행정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행정법전문변호사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징계혐의를 담담히 인정하고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그동안 교원으로서 근무해 오면서 학교나 학생들을 위해 헌신해 온 점이나 특별히 기여한 점을 강조해 선처를 바래 경징계처분을 받아낸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귀띔한다.

한편, 교원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징계 감사를 받을 때나 징계의결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처분을 받아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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