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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인한 양육비변경청구 인정될까?

입력 2022-05-10 15:34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누구에게나 경제적인 사정의 변화로 인해 고정 지출에 대한 부담을 느껴본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양육비도 한 번 지정이 되고나면 고정 지출로 형성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양육권자 측에서 양육비의 증액을 바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우리 민법 제837조에 양육비를 포함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언제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양육비 증감에 대한 변경 청구는 비양육권자 측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양육권자 측에서도 제기할 수 있다.

비양육권자는 양육비 감액을 위해, 양육권자는 양육비 증액을 위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자녀에게 보장되어야 할 복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법원은 위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양육비 증감은 자녀의 복리 유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은 자녀에게 미칠 영향이나 추후 가중될 양육권자의 부담, 현실적 물가 반영 등을 고려해 까다로운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있는 바와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한다.

남녀가 법적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한 후라도, 그들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아직 부모로서의 의무는 남아있는 것이다. 이때 양육비는 자녀가 어려움 없이 성장하도록 밑거름이 되는 기본적 수단이 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비양육권자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양육비 지급을 일절 중단하는 것보다 상호 간의 협의와 여건 고려를 통해서 양육비변경청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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