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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상간녀 소송, 분노 대신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입력 2022-06-16 10:00

이혼 시 상간녀 소송, 분노 대신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불륜, 즉 불륜 행각은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직접적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하다.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은 간통죄 폐지로 없어졌지만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아낼 수 있다.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륜을 하는 이들은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객관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불륜 증거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혹 피해자들 중 흥신소에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핸드폰에 몰래 불법 어플을 설치하여 문자내용을 확인하거나 통화내용을 엿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또한 분노로 인해 배우자에게 폭행, 폭언을 행사하거나 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사실관계를 폭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순간, 형사처벌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역고소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경제적 이유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당장 이혼이 어려운 경우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승소 시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 역시 소송에서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상간녀 소송을 계획 중이라면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치밀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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