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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시 중재안 수용…공사 재개는 상가 분쟁 해결돼야”

입력 2022-07-08 12:54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비욘드포스트 한장희 기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과 분쟁 중인 상가 문제가 해결돼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시공단은 서울시의 중재안은 수용하면서도 이같은 뜻을 밝혔다.

시공단은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금까지 갈등의 해결을 위해 조합과 서울시의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서 “추후 상가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공사 재착공 전에 상가 변경설계(안) 확정과 PM사(리츠인홀딩스)의 확정지분제 계약의 권리 침해(조합원 상가 면적 조정에 의한 상가 일반분양 면적 변동에 따른 계약적 권리 침해)에 대한 분쟁의 해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공단은 “조합이 지속해서 상가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선결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분쟁으로 공사가 재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공사 재착공 전에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시공단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재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며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 재착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전날 시의 분쟁 중재 상황 중간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9개 쟁점 사항 중 △기존 공사비 증액(약 5600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에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상가와 관련해선 조합과 시공단이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즉각 공사를 재개하되 인허가 및 준공 지연으로 시공단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 회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마감재 변경 문제와 더불어 공사 재개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꼽혔던 상가 분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hyk777@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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