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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원금 감면 지원

입력 2022-07-20 14:08

[우리은행]
[우리은행]
[비욘드포스트 김세혁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8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다.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금리가 6%를 초과할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은 모두 면제한다.

이번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자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신용자들과 역차별을 감안,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앞서 금융취약차주를 위한 부동산금융상품 금리 인하 및 코로나 피해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zarag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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