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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입력 2022-08-16 09:21

사진=(좌) 법무법인 동광 김창주 변호사, (우)민경철 대표 변호사
사진=(좌) 법무법인 동광 김창주 변호사, (우)민경철 대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앞선 어느 세대보다도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MZ 세대들은 연애를 시작할 때 선배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데이팅 앱’을 통한 데이트 상대방 찾기가 바로 그것이다. 자신이 직접 상대방 사진이나 자기소개 등을 보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데이트 상대방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팅 앱 활성화는 여러 예쁜 커플을 탄생시킨다는 장점과 동시에 애플리케이션 채팅 기능을 이용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에 의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채팅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내거나 자신의 성기 사진이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요구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한다. 이러한 성적수치심 등의 유발 여부는 법관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자 스스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상대방의 실제 나이 등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온라인 채팅 특성상 성인인 줄 알았던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대방에게 보낸 사진이나 영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동광 김창주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한다. 이는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어떤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피고인의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증명이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생기는 엄격한 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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