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가정 유지 및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살다가 노년에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재산분할 문제가 무엇보다도 예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000년 혼인을 해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신혼 초부터 줄곧 성격 차이로 인한 의견 다툼이 심했고 남편인 A씨의 권위적인 말과 행동에 아내인 B씨는 힘들어했다. 결국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산분할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20년 이상 유지된 점, 분할대상 재산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은 50%대 50%으로 결정하였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 취득했던 모든 재산을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중요한 것은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재산들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는 일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는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이나 연금 그리고 채무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단,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해 원칙적으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온 사이일지라도 돈에 관한 문제인 만큼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숨기려 할 수 있어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조회와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등 재산보전처분을 통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 부부는 혼인 유지기간이 길어 재산의 규모가 크고 형성과정 역시 복합해 재산분할이 까다로워진다”면서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면밀히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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