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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욱해서…‘음주폭행’ 심신미약 능사 아냐

입력 2022-08-26 09:00

사진=석종욱 변호사
사진=석종욱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유독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실수나 범죄에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몸싸움, 지나가는 행인이나 대중교통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행, 음주운전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맨정신에 사람을 폭행하는 것보다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렀을 때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무조건 감경되지 않으며,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명절을 앞둔 요즘, 음주 후 가족, 지인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폭행의 정도가 사소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단순한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칼이나 가위 등의 흉기를 휘두르거나 술병, 술잔 등을 던진다면 특수 상해죄가 성립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특수 상해죄는 피해자가 용서하더라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 폭행죄의 경우 성립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수 상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높다.

덧붙여 음주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택시나 버스기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달리는 차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택시가 운행되는 도중 폭행이 이뤄질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주취 상태라는 것은 모든 실수를 용서하는 만능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 이성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만 조절해 마시고,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음주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방어권을 행사, 면밀히 대처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석종욱 변호사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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