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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쟁점사항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몫 인정받을 수 있어

입력 2022-09-13 17:53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남녀가 혼인하게 되면 생활전반에 있어서 많은 것을 공유하여 살아가게 되며, 결혼 전에 각자의 소유였던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 공동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공동소유가 된 것들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때에는 다시 각자의 것으로 나누어야하는데. 이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각자의 자립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므로 이혼 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이다.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결국 재산분할을 잘 하는 방법은 이혼시재산분할에 쟁점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 첫 번째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전부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숨겨진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였다면 재산분할 청구의 권리를 완전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건은 배우자의 은닉 재산 여부를 확인한 후 그것이 결혼 후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라고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두 번 째는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의 문제이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기에 은행 예금,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이 되지만 특유재산은 논외로 보는데, 법원은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게 되는 만큼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쪽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 입증하여 부부 공동의 재산에 포함시키는 과정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입증자료는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부동산등을 구매할 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내역 등 금전적인 기여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한다.

이 뿐만 아니라, 기여도를 통해 인정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회사에 근무할 수 있게 가정생활 중에 기여를 했다는 것 등을 입증함으로써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할 대상으로써 혼인의 기간, 당사자의 직업, 업무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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