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저항하는 사람을 강제로 억압하여 가슴,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형법상 강제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를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추행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의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에 체액, 소변 등을 묻힌 사례에서 재판부가 강제추행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신체접촉 여부를 떠나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시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나 통용되는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범죄 성립의 요건으로 본다. 그러므로 전혀 불순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재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재판부가 재량으로 부과하는 조치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이나 교육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전자발찌 부착 등 종류가 다양하며, 죄질이 나쁜 경우 신상등록이나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강제추행이라고 보여지는 사안이 벌어지면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법적인 대처를 잘 취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와 진술만 뒷받침된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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