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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별개인 상간녀 소송, 부정관계 증거 확보해 위자료 청구해야

입력 2022-09-29 10:00

사진=김도윤 변호사
사진=김도윤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법적인 부부관계가 되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성적 순결을 지키는 정조의 의무가 생겨난다. 이를 충실하지 않고 다른 이성과 부종한 관계를 맺을 시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가정파탄에 대한 책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아내 A씨 남편 B씨와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장 이혼을 하기엔 아이가 너무 어리고 수입의 문제가 있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만 우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소송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공동으로 참여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승소 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위자료가 결정되며, 불륜 행위가 이어진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상간녀가 보인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상간녀 소송은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아이 양육이나 경제적 문제로 인해 당장 이혼을 하기 힘든 경우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

소송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거 자료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다양하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단, 증거자료 수집 시에는 불법적 수단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불법 수집은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해 두 사람의 부정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녀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불륜 증거를 충분히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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